교통사고로 인해서 매년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 숨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실사례를 알 아 봄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서는 유형별 교통사고와 사례, 판례를 찾아봄으로써 교통사고의 상
교통의 안전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안전의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마땅히 그 불행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상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이론을 대법원 판례
(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판례로는 대판 1991. 4. 9, 91도415.
2) 각 인과유형의 해결
① 이중적 및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
甲과 乙이 독립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투여한 경우에 두 개의 행위는 각각 결과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된다. 조건설에 따르면 그 행위(甲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다른 조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 판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의 출퇴근
판례(대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권리의 개념으로서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교통시설 이용시의 제약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은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1) 내부
첫째, 가장 많은 안전사고유형으로는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아 급정거나 급 커브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다치는 유형이다. 이는 차량 동승자들이 가까운 거리라서 방심함으로써, 또한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하다 발생하는 유형이다.
교통사고 처리
1.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를 발린다. 구체적인 교통사고의 요건은 (a) 차에 의한 사고일 것 (b)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c) 피해가 발생했을 것 (d) 업무상 과실일 것 등이다.
1) 차에 의한 사고
자동차 등의 개
Ⅰ. 서 론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한 친구가 유리창을 닦는 도중에 다른 친구와 장난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팔을 기브스 하고 다닌 적인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만큼 초등학생의 사고 날 확률은 매우 높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